`남편 강간죄' 첫 기소 여성 1심서 강간 혐의는 무죄

입력 2016-09-09 14:16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뒤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41·여)씨에게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목을 끌었던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심씨가 강간의 고의를 갖고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남편을 폭행·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치 않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성관계 직전 두 사람 행동이나 대화를 보면 심씨로선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