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국내산으로 둔갑 업체

입력 2016-09-09 11:35
유통기한이 4년이나 지난 중국산 해산물을 보관하거나 중국산을 국산으로 바꿔 판매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통영의 모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A(53)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중국산 오만둥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마산의 모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B(34)씨와 C(58)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4년이나 지난 중국산 오만둥이 등 해산물 122t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냉동창고에 보관해둔 혐의다.

 B씨 등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오만둥이를 국내산과 섞어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맨눈으로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오만둥이 수십t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을 전국 수산물 도매업체나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오만둥이 등 해산물 전량을 압수, 폐기하고 창원 특산물인 오만둥이를 믿고 안전한 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