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믈을 제수용으로 판매하기위해 보관해둔 업자들이 수개월에 걸친 경찰의 추적으로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유통기한이 지난 제수용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A(36)씨 등 수산물 유통업자 9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오징어 등 수산물 6종 6t 가량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추석에 맞춰 판매하려고 비싼 보관료를 부담 하면서까지 제수용 식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 추석을 맞아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과 원산지 둔갑 식품 판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유통기간 지난 제수용품 판매업자 검거
입력 2016-09-09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