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어린이 사망 유발한 이케아 서랍장 한국서도 리콜… 국가기술표준원, 서랍장 27개 수거 권고

입력 2016-09-09 11:30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이케아의 ‘말름(MALM) 서랍장’이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브랜드사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지난달 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리콜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 권고를 받은 제품은 이케아 15개를 비롯해 장인가구 3개, 우아미 3개, 보루네오 2개, 일룸·에넥스·에몬스 1개 등이다.
리콜권고가 된 서랍장(27개)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에서 파손·전도됐고 일부 제품의 경우(7개)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됐다.
특히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은 미국에서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어린이가 잇따라 숨졌다. 이케아 측은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판매를 계속해 왔다.
이번 전도 시험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표준원이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동법 제22조)을 마련해 적용한 첫 사례다. 전도성 여부는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F 2057-14) 기준에 따라 수납하중이 아닌 어린이(5세 평균 몸무게 23㎏)가 서랍장에 매달렸을 때를 가정해 심사했다. 전도시험을 위해 국내 전문가가 8월초 미국 전문기관(CPSC·UL)을 직접 방문해 시험방법(ASTM) 등을 확인했다. 예비안전기준은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통해 지난달 심의·확정했다.
표준원의 리콜권고를 수락한 7개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수거권고를 불이행시할 경우 수거명령(언론공표) 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하게 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조치하게 된다.
국표원은 또 수거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해 서랍장 벽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