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 술 취해 길가다 택시기사 폭행

입력 2016-09-09 11:08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이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 A씨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조모(37)씨의 택시를 건드리면서 시비가 붙자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으면서 외교관 신분을 숨기기도 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미국 대사관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신분이 확인된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이 외교부를 통해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바로 돌려보내 폭행 이유 등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