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에서 전동 스쿠터 운행이 사실상 제한된다.
제주도는 우도 교통사고 주원인이 되고 있는 전동스쿠터에 대해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자치경찰단·경찰·해양경찰·제주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도면 교통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도는 이에 앞서 미신고·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시속 25㎞ 이상 전동스쿠터 219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보고 9월 중 사용신고 및 보험에 가입도록 조치했다.
우도에는 하루 입도차량(평균) 770대, 자전거 718대, 이륜차 419대, 전기삼륜차 492대, 전동스쿠터 219대 등 2618대가 운행하며 극심한 교통혼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여업체만 17곳이다.
도는 우도에서 운행되는 전동스쿠터의 경우 최고 속도가 35㎞, 주행거리는 50㎞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도에서 운행 중인 전동스쿠터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도는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용신고가 안될 경우 전동스쿠터부터 퇴출시킬 방침이다.
도는 미신고·무보험·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행위에 대해 경찰과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우도면 교통종합대책으로 천진항과 검멀레해변, 하고수동 해수욕장, 서빈백사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도로 구조개선도 실시한다.
도로 폭이 협소한 해안도로(4~5m)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방통행도 검토한다.
도는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따라 ‘우도 내 차량운행 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는 성산항에 주차장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우도 교통종합대책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우도 주민과 도항선 선사·행정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추진협의체를 구성, 12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우도에서 전동 스쿠터 운행 사실상 제한된다
입력 2016-09-09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