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매체와 누리꾼들을 대거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중랑경찰서는 서 의원이 자신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사실을 허위 유포한 누리꾼 이모(50)씨 등 31명과 인터넷 매체 1곳을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당시 14살짜리 서영교가 5.18 민주화 유공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씨를 지난달 11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에는 같은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경남의 한 인터넷 매체도 추가로 고소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서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에 화가 나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도 무더기로 고소됐다. 서 의원은 지난달 18일 중랑경찰서에 일베 회원 31명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내용이 경미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14건은 취소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