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혐의' 이장석 넥센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6-09-09 08:46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지난달 17일에 이은 2번째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억원대 사기,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 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야구장 내 입점 매장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등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액수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처음 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약 2억원 늘어났다.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역시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