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철부지 아빠

입력 2016-09-09 07:16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9일 태어난 지 100여일 된 자신의 둘째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해 사경을 헤매게 한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이혼한 A씨는 지난 7일 오후 광주 남구 사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양팔로 아들의 몸통을 껴안고 입과 코를 막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의 폭력 등으로 숨이 막힌 아들은 저산소증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39분쯤 “아들에게 의식이 없다”며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진 아들은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기에 의존해 겨우 맥박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되자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태어난 아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6월 중순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동안 양육을 부탁했다가 7월 22일 출소한 이후 아들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A씨는 “아들을 학대한 적 없다. 멍 자국은 부딪히거나 모기를 잡다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20대 초반인 아이 친모와 법적으로 이혼했으나 그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와 첫째 아이도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