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에 이어 동생 이희문(28)씨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형과 함께 무인가 금융투자사업을 하며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운영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올 2~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주식을 투자자에게 파는 행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기관만 할 수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동생 이희문도 구속
입력 2016-09-08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