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때 발기부전치료제 준 혐의… 이원욱 의원 검찰 소환

입력 2016-09-08 20:3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을 4·13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준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8일 오후 7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선거구민 A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 8정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선 당일인 4월 13일 화성시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 독려 등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A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전달한 목적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의 행위가 선거법을 어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이 의원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