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강제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6-09-08 17:10 수정 2016-09-08 17:15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가 부모에게 피해를 당하고, 부모가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는 집에 있을 수가 없다”면서 “집을 나간 자녀는 힘든 일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7월쯤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B양(당시 15세)을 성폭행 하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는가 하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폭행으로 인한 아동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B양은 아버지의 성폭행이 이어지자 급기야 집을 나간 뒤 이 같은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검찰에 검거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