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밥값 내준 총선 출마자 구속영장

입력 2016-09-08 17:01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출마자 A씨(55)와 선거사무장 B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받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B씨 등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며 전화홍보원 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712만5000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일부 자원봉사자는 선거 직전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한 유력인사 측근이 주민에게 금품을 뿌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거구 안에서 열린 봉사단 모임과 경로잔치에 찾아가 주민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6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하거나 10만원의 찬조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