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성희롱을 당한 직장인이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어 일정 규모보다 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구제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나눠주라고 했다.
직장인들은 2차 피해를 걱정해 성희롱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직장인 8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0.2%는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51%가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36%가 ‘고용상 불이익 우려’를 꼽았다.
인권위는 “직장인은 성희롱 사실을 알리면 회사에서 괴롭힘이나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처럼 민간기업에서도 성희롱 2차 피해를 막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