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희팔의 친형(69)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 친형은 2007년 8월쯤 국내 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조희팔에게 받은 20억원을 은닉한 혐의다.
그가 투자 원금을 25차례에 걸쳐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하면 은닉자금은 22억원에 이른다.
조희팔의 가족이 구속된 것은 조희팔 아들(30)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희팔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측근들과 함께 고수익 의료기기 대여업 등을 미끼로 투자자 7만여명을 모집해 5조715억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희팔은 다단계 사기 수사가 본격화된 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하다 2011년 12월 19일 0시15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조희팔이 죽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범죄수익금 은닉 조희팔 친형 구속
입력 2016-09-08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