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입국 거부 롯데家 서미경씨 여권취소 절차 착수

입력 2016-09-08 15:52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일본에 머물려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에 대한 여권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씨가 여권이 취소된 뒤에도 일본에 머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서미경씨에 대한 강제입국 조치에 착수했다”며 “1차적으로 법무부·외교부 등과 협의해 여권 무효 조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실상 강제 추방을 위한 첫 조치다. 검찰은 서씨가 계속 입국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고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서씨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씨는 한 달 넘게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롯데가 사람들은 일본에 연고가 있다 보니 그동안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총수 일가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조사 과정을 돌이켜 보면 (총수 일가가)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의 회의실을 방문해 신 총괄회장을 대상으로 조사도 실시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워낙 고령이고, 최근에 폐렴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부분도 감안해서 방문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