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76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6-09-08 14:26
1조 7630여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자 이모(2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김모(2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이트에서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걸고 도박을 한 130여명을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4개의 국내·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1조 7630여억 원을 입금 받아 액수 미상의 부당 이득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도박을 비롯한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 게임 등 다양한 사행성 게임을 만들어 회원에게 돈을 걸게 했다. 이씨 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이트 홍보 사진을 띄우고 회원을 끌어 모으기 위해 현금다발과 금괴 등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들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16만 명에 달했다. 한 이용자는 여기에 8억여 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수시로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입금된 돈은 164여 개의 대포통장에 나눠 관리하면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머니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해외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며 “자금 유통 경로와 부당 이익금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