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 재검표까지 이뤄졌던 인천 부평갑의 4·13 총선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선거 과정, 당선인 결정 모두에서 애초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대법원이 결론지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선거 무효, 국회의원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는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4만2271표로 4만2245표를 얻은 문 전 의원을 26표차로 제치고 당선됐었다. 아깝게 낙선한 문 전 의원은 이에 개표 오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었다.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했다.
문 전 의원의 소송 이후 인천 부평갑의 투표함 상자 77개는 인천지법으로 봉인 이송돼 보관돼 왔다. 지난 6월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표 차이는 23표로 줄어들었고, 판정보류표가 26표였다. 판정보류표 가운데 24표 이상이 문 전 의원의 득표로 인정될 경우 당락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대법관들의 추가 심리를 거친 결과 역시 당락은 뒤바뀌지 않았다. 판정보류표 26표 중 12표는 애초 선관위가 개표하던 당시 정 의원의 유효표로 산정된 것이었다. 기표 형상과 위치로 볼 때 정 의원의 표인지 아니면 무효표인지만 문제가 될 뿐, 이 12표는 문 전 의원 등 나머지 후보자의 표가 될 수 없었다.
나머지 판정보류표인 14표를 문 전 의원 측의 것으로 가장 유리하게 판정해도 여전히 문 전 의원이 낙선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다. 대법원은 “판정보류표의 개별적 유․무효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선관위가 정유섭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야권단일후보 표현의 사용에 대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가 야권단일후보 표현 수정․보완을 통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언론이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의 금지에 관해 보도한 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사용된 기간은 선거운동기간 초반에 국한된 점 등이 참고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최종 판정보류 14표 다 몰아줘도 문병호 전 의원이 낙선” 인천 부평갑 총선 당락 그대로
입력 2016-09-08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