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홍준표(62) 경남지사가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면한 홍 지사는 취재진과 만나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라며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해서…제 기분은 마치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해서 바로 잡겠다”고 짧게 덧붙인 뒤 자리를 떠났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이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