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총리는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