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홍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2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홍 지사는 그동안 재판에서 1억원을 심부름했다는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날선 다툼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윤 전 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 어처구니없이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6-09-08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