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한 업자 입건

입력 2016-09-08 10:54 수정 2016-09-08 13:27
울산중부경찰서는 쇠고기 등급을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및 사기 등)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자입찰을 통해 울산지역 55개 학교와 1등급 급식용 쇠고기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1∼3등급을 혼합해 팔아 7개월간 6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등급 쇠고기를 구매하면서 발급받은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학교 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교에 납품되는 쇠고기의 낙찰 가격을 봐서는 1∼2등급이 될 수 없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학교측이 보관중인 한우 샘플의 유전자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등급판정 확인서의 유전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씨가 학교에 납품했다고 주장한 1~2등급 한우 물량과 실제 그가 매입한 쇠고기 물량이 다른 것을 확인해 추궁한 결과 1~3등급 쇠고기를 혼합해 납품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우 등급을 속여 납품한 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