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차치권 침해”

입력 2016-09-08 10:10 수정 2016-09-08 10:15

정부 허락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서울시와 성남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헌재에 참석해 공개 변론할 예정이지만 캐나다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헌재에 서한을 제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시장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별도의 장에 두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지역에 관련된 여러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서 수행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 사건은 중앙정부가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시행령을 수단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고유한 사무처리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것인, 아니면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시도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본 사건은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선 사건”이라고 이번 사건에 의미를 부였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부딪히며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시민의 삶을 직접 챙기고, 현장행정을 펼쳐나가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때, 시민의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경쟁력이 커질 수 있어야 국가의 경쟁력도 커질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방집중’의 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라며 “지방정부를 감독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려는 관점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정부가 실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치행정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한 통제를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주권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빚던 울시는 지난 1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무상 공공산후조리와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19~24세 연 100만원 청년배당 등 복지시책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은 성남시도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두 사건은 헌재에서 병합돼 이날 함께 공개변론이 열렸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정부와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