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썹 마크 달아 251억원 어치 축산물 판 업체대표 구속

입력 2016-09-08 09:45 수정 2016-09-08 11:23
대구 달서구 창고에 보관돼 있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달서경찰서 제공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가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마크를 붙여 축산물 251억원 어치를 대형마트, 유치원 등에 납품한 혐의(축산물관리법 위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A씨(42)를 구속했다. 또 업체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달서구에 무허가 냉동 창고를 만들어 놓고 251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체 창고에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600㎏(시가 620만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202억원 상당의 소고기 등에 가짜 HACCP 마크를 달아 대구·경북지역 대형마트, 유치원 등 75곳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