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열흘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여성을 고용한 뒤 채팅 앱을 통해 연락한 성매수남을 상대로 건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7월 7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상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1.6g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폐해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