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2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중 최모(31)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80여 차례 걸쳐 필로폰을 판매해 5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인터넷에 마약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SNS를 통해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구매대금을 대포통장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커피 박스에 숨겨서 포장해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택배를 이용해 배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십개의 인터넷 마약 판매글의 IP를 추적해 중복 접속한 PC방을 확인한 뒤 해당 PC방의 CCTV영상 분석을 통해 마약 판매 용의자가 마신 음료수 캔에서 DNA를 검출해 최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최씨의 은신처를 파악해 최씨를 검거하고 전자렌지에 숨겨 놓은 필로폰 11.07g을 압수했다.
또 이모(41)씨 등 4명은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모(43)씨 등 19명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