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남이 재벌가 혼외 손자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 판사는 “김씨는 유부남임에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처럼 속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의심받게 되자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여성 A씨에게 예단비 등 명목으로 75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8억원의 예금인출이 정지됐는데 벌금을 납부하면 인출이 가능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A씨로부터 118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또 자신을 재벌가의 혼외 손자라며 수백억원의 재산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결혼을 빙자해 A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김씨는 결혼 13년차의 유부남이었고, 동호회에서 만난 A씨를 상대로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를 속이기 위해 역할 대행 사이트에서 가짜 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섭외했고, A씨 가족과 상견레까지 치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A씨의 형부에게 허위로 만든 신혼집 매매계약서 서류를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돌려주는 등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