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출신 50대 변호사, 교수협의회 공동회장단 3인 경찰에 고발

입력 2016-09-07 21:51 수정 2016-09-07 22:48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단 3인(김혜숙·정문종·정혜원)이 이대 출신 변호사에게 고발당했다.
 이대 법학과를 졸업한 권성희(53·여·연수원19기) 변호사는 7일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공동회장단 3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농성 학생들의 업무방해· 퇴거불응·다중위력에 의한 강요미수를 방조했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는 농성 학생들이 본관 점거 해제에 불응하고 학교 업무를 마비하는 데 이들이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백 명이 위력을 과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공동회장단 3인이 농성 학생들을 만나 오는 9일에 예정된 교수·재학생 간담회에 대해 조언하면서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부추겼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발장에 썼다. 공동회장단이 “최경희 총장이 이화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논리를 꾸밀 것”과 “학생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교수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또래의 사회자를 선정하라”고 일러줬다는 것이다. 이대 온라인 커뮤니티 ‘이화이언’에 학생들이 올린 회의록에 이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공동회장단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농성 학생 측이 교내 건물 ‘파빌리온'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에는 경찰의 강압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본관 점거 농성은 7일로 42일째를 맞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