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이어 동생에도 영장 청구

입력 2016-09-07 20:30 수정 2016-09-07 22:44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희진(30)씨의 동생 이희문(28)씨에게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동생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동생 이씨가 형과 공모해 투자자들을 속여 헐값에 불과한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고,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형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220억원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형제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 상당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1670억원 규모의 주식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고 이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에게 속아 장외 주식을 비싸게 샀다가 피해를 본 40여명이 이씨를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5일 오전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