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거론 정윤회, 전 부인에 재산 분할 청구 돌연 취하

입력 2016-09-07 16:52 수정 2016-09-07 16:54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61)씨가 전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을 4개월 만에 돌연 취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이혼한 전 부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소송 취하서를 지난 6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에 제출했다.

정씨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씨와 1995년 결혼해 2014년 5월 이혼했다. 이어 지난 5월 전 부인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정씨는 ‘최씨가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달라’며 지난 7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앞서 정씨와 최씨는 이혼 과정에서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씨는 “언론 보도로 가정 생활이 파탄났다”며 한 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