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풀리자 중국어선 속속집결, 1척 나포

입력 2016-09-07 16:32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7일 오전 10시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20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에 분포돼 있는 중국어선 80여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던 중 소청도 남동방 22마일(40㎞) 해상에서 NLL 3마일(5.5㎞)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중국어선(20t, 동항선적, 목선, 유자망) 선장 A씨(53세) 등 총 5명은 가을철 성어기에 꽃게가 다량 어획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우리해역에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됐다.

이들은 꽃게 약 300㎏을 불법어획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해경은 이들을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해경에서는 올해 불법중국어선 38척을 나포해 선원 59명을 구속하고, 담보금 8억3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일부터는 연평도 인근해역에 중형함정 1척과 백령, 대소청도 인근해역에 소형정 1척을 증가배치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금어기가 끝나 우리해역을 넘보는 중국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며 “빈틈없는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주권 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