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3인조'…“재판 빨리 끝내달라”

입력 2016-09-07 15:56 수정 2016-09-07 16:01
"재판이 너무 길어져 재심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재심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씨 등 3명은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 요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은 "재심개시 절차와 재심 절차는 별개"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진범 논란이 있었던 만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이미 진범이 나와서 자백한 마당에 더 이상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하루 빨리 이들에게 무죄를 받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을 이 사건의 특별기일로 정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최씨는 "재판이 너무 길어져 일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라며 "빨리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면서 "재판이 길어질수록 사건 당사자들은 생계가 힘들어져 너무 고통스러운 생활을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쯤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세)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최씨 등 3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