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어머니의 유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이부(異父)동생을 폭행범으로 몰아간 남매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모(59)씨 남매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망인인 어머니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으로 피해자를 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결국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위증 행위 이후에도 계속해 피해자와 그 부친의 재산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씨 남매 등은 2014년 8월25일 수원지법 법정에서 이부동생 A씨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고씨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등을 7~8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 차례 걷어찼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분배하던 도중 A씨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