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중단’이라는 발등의 불은 일단 끌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로, 그때까지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방송중단이 됐을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850여개 협력업체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롯데홈쇼핑, 발등의 불은 일단 꺼
입력 2016-09-0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