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만 노렸다…전과 8범의 전문 털이범 구속

입력 2016-09-07 14:28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 일대 찜질방 여성 탈의실 옷장 열쇠를 복사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9·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일대 찜질방과 사우나를 돌며 여성 탈의실의 옷장 열쇠를 복사해 모두 35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해왔다. 찜질방에 며칠씩 머무르면서 탈의실 옷장 열쇠를 들고 밖에 나가 미리 복사해두고 다른 사람이 해당 옷장을 이용할 때 문을 열어 금품을 훔쳤다.
물건을 훔친 뒤 다시 옷장 문을 잠가 피해자들은 자신이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거나 잃어버린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 피해액수가 적은 경우 신고를 꺼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절도 전과 8범으로 모두 같은 수법으로 여성 탈의실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4월에 출소한 뒤 파출부로 일을 하다가 건강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잃을 못하게 되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