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제수용․선물용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48개를 적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및 23개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식품제조․판매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207개를 대상으로 시군 간 교차점검 했다.
이번 점검결과 무신고 수입식품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위생관리 부적정, 서류 거짓작성 등, 품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보관기준 등 위반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
특히 명절에 수요가 많은 사과, 배, 감, 고사리, 깐 도라지, 굴비, 조기, 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제수용 식품 33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 식품 기준·규격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민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추석식품 제조 특별점검
입력 2016-09-07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