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포돌이’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광고비 등을 받아 챙긴 기자와 언론사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경찰의 ‘포돌이’ 마크가 붙은 홍보물을 이용해 광고판을 만들어 광고비를 받아 챙긴 모 신문사 기자 A(54)씨와 해당 언론사 대표 B(62)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부산과 창원, 양산지역 상인을 상대로 “자신이 일하는 신문사가 경찰청 추진 4대악 공익광고를 하고 있다”며 “경찰 마크가 붙은 홍보물에 상호를 넣어 광고하면 효과가 크다”고 속여 19명으로부터 1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A씨는 특허청 상표 등록된 ‘포돌이’ 마크를 90여 개 광고용 간판에 무단 부착해 마치 경찰청이 공익광고 홍보를 하는 것처럼 혼동케 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대표 B씨는 신문사 마크 및 문구를 A씨가 사용하도록 묵인 방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광고업체를 운영하면서 일감을 확보하기위해 기자 지위를 영업에 이용하고 ‘포돌이’ 마크를 광고용 간판에 무단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찰 포돌이 마크 언론사 적발
입력 2016-09-07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