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16명 검거

입력 2016-09-07 11:10 수정 2016-09-07 11:11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도박’ ‘사다리 게임’ ‘달팽이’ 등 2조1717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4) 등 폭력조직원 16명을 검거, 운영자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14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현지에서 긴밀히 연락하며 조직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사이트 내 베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로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 주는 등 약 2조1717억원을 대포 통장으로 입금 받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광주지역  폭력 조직원들을 동원해 해외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력을 관리하면서 운영자들이 검거되더라도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폭력 출신임을 이용하여 사실을 이야기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조직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게 하는 등 철저히 범행 사실을 은폐해왔다.
 
또 수시로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50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해 자금을 세탁한 후 국내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불법 외국환 거래, 속칭 ‘환치기’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챙겨왔다.

경찰은 아직 검거 되지 않은 공범 8명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받아 그 중 5명은 인터폴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다액 또는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도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