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차선 도색 불법하도급 울산 건설업체 8곳 적발

입력 2016-09-07 11:00 수정 2016-09-07 15:59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공 능력이 없으면서 지자체가 발주한 차선도색공사를 낙찰받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체는 차선도색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력 및 장비가 없으면서도 지난 2012년부터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발주한 17개 구간의 차선도색공사에 입찰해16억6000만원에 이르는 공사를 낙찰 받은 후 시공능력을 갖춘 다른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사비의 15∼30%(총 3억3000만원가량)를 수수료 형식으로 챙기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차선도색공사 불법하도급이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담당공무원들의 주의 깊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 외 10개 업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