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투아웃' 슈퍼주니어 강인 1심서 벌금 700만원

입력 2016-09-07 10:58 수정 2016-09-07 11:09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물 손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몰아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낮 1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인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