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입력 2016-09-07 10:49 수정 2016-09-07 16:00
울산시는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관리투명성 강화 등이다.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내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업무 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제청권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입주자 등(300세대 미만 10명, 300세대 이상 20명 이상)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동별 대표자나 관리소장만 가능한 안건제안을 입주자 등 모든 공동주택단지 관계인으로 확대했다.

 관리투명성 강화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최소 2명 이상을 의무적 선임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 500세대 미만 주택단지도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강화(회의 출석수당 월별 상한액 규정·위락목적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금지), 시재금의 원칙적 금지 등 회계처리의 투명화 등이다.

 나머지 개정사항으론 미납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일할 산정)으로 30일 미만의 단기연체자의 경우 현행 대비 최고 37% 정도 인하돼 입주자의 부담 감경, 대규모 공사나 용역 및 소송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문가 자문 서비스제공 등을 포함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016.1.1 기준)은 300세대 이상이다. 단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냉·난방방식 설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울산 지역 3430단지 중 391단지(11%), 27만714세대 중 20만3138세대(75%)가 해당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