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내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6시께 전북 전주시내 자택에서 아내 친구인 B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씨의 옆에 누워 가슴 등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