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가 6일(현지시간)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항만과 터미널 운영자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복귀하는 오는 7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파산보호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제도로, 법원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수용하면 해당 기업의 채무가 동결된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한국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한 데 이어 이달 2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미국 법원이 파산 보호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이나 물품 등 미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