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시작

입력 2016-09-07 11:05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등이며 접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대상 주택 열람은 8일부터 가능하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원룸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입주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7.29~8.26)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의 서울(6개동 52호), 수원(3개동 27호), 안산(3개동 23호), 오산(3개동 28호), 부천(1개동 163호) 등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 원룸 총 16개동 293호다.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민간 주거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 등을 보고 사업계획(60%), 지역사회 연계(10%), 조직 구성(15%), 사업수행 실적(15%)을 기준으로 평가,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선정된 운영기관이 모집한다. 입주자격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약 337만원 수준)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기준에 따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