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기름치'를 '메로'로 속여 유통시킨 20명 검거

입력 2016-09-07 09:51
왁스와 세제의 원료로 먹을 경우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기름치’를 ‘메로’로 속여 전국에 공급한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등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이모(5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8800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도·소매업체와 유명 생선구이 전문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기름치 살코기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 작업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메로 구이용으로 유통시켰다. 김씨는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냉동수산물 등으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거래대금을 받을 때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치는 ㎏당 가격이 3000원 정도지만 메로는 ㎏당 가격이 2만원에 달해 모듬 생선구이에 제공되는 메로로 둔갑시켜도 소비자들은 식별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해어종인 기름치는 뱃살 등에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이 많아 20%에 달하는 지방이 세제와 왁스의 제조원료로 사용된다.

사람들이 지방 성분을 먹을 경우 30분∼36시간 내에 설사, 복통, 식중독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6월 1일부터 기름치의 식용 유통을 금지시켰고, 일본은 1970년부터, 미국은 2001년부터 기름치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