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 걱정마, 이제 결혼할 수 있어"…외모지상주의 성형 광고 금지법 발의

입력 2016-09-07 09:45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구조조정 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뉴시스

성차별, 외모폄하적인 성형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7일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의료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이 담긴 광고 등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규제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딸아 걱정 마, 이젠 결혼할 수 있어’ ‘성형을 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등의 문구가 외모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성형과 비만치료를 부추기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