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만 골라 절도 행각...5번 시도 모두 실패

입력 2016-09-07 09:36
야간에 점집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최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 19일 서울 관악구 소재 ㄷ점집에 침입하는 등 지난 8월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최씨는 지난해 12월 출소 후 1년도 안돼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점집 출입문 옆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는가 하면, 갖고 있던 드라이버로 법당 자물쇠를 뜯어내고 들어가는 대담함도 보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절도 행각은 미수로 그쳤다. 점집에 침입했지만 훔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오기도 했고, 주인에게 발각돼 도주하기도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