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과 근무에 상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정부가 근로자의 초과 근무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운용을 재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지금도 ‘1개월 45시간’이라는 초과 근무의 기준이 후생노동성 장관의 고시로 규정돼있지만 “특별한 사정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으면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 상한선을 넘는 야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이 저출산과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달 중 출범할 관계 각료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근로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상세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