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사우나 시설 게스트하우스로 개조, 불법영업 업체 적발

입력 2016-09-07 09:14
 제주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사우나시설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 불법영업을 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두달 동안 관광 저해사범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불법 숙박업소 및 미신고 음식점, 외국인대상 허위과대광고 업체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중 21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7곳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중 13곳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행위를 한 업체의 경우 단독주택·다세대주택·사우나시설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나 숙박공유 사이트, 소셜커머스 광고를 통해 홍보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일 8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불법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이와함께 호텔 조리시설 및 음식점, 외국인전용 쇼핑점 등에서 미신고영업행위를 하거나 허위과대 광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등 15곳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