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김모 부장검사, 2개월 직무집행정지

입력 2016-09-07 09:09 수정 2016-09-07 09:41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모(46) 부장검사가 2개월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명령받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김 부장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6)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고, 지난 2~3월 15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의혹에 휩싸여 대검의 감찰을 받고 있었다. 앞서 김 총장은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의혹이 불거진 뒤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대화 내용 틈에는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변호사)개업을 하면 갚겠다”며 송금을 받는 내용, 여종업원이 접대하는 고급 술집에 함께 가는 내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검의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김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메모 등을 점검해 조치하라” “휴대폰을 바꿔 달라”고 언급한 내용도 알려지게 됐다. 올 들어 전·현직 검사장의 비위가 불거져 홍역을 치른 검찰이 자체 개혁을 추진하는 도중 벌어진 일이라 법조계에서는 충격이 컸다. 김 부장검사와 함께 김씨와 사석에서 동석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감찰이 확대 진행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